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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9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모친을 돌보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상가관리비의 장기 체납으로 상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피해자에게 납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몸싸움으로 비화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무엇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벌금을 더 감액해 줄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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