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번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를 상대로 시행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규모와 범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실질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 줄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