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약 1년 동안 14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 7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입원과 보험금 청구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증상만으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적은 일 수의 입원만이 필요함에도 적정 입원 일수보다 과다하게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두통으로 인한 약 처방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 인의 누나도 비슷한 시기에 보험에 집중 가입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료 기록부, MRI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의사의 처방으로 실제로 거의 매일 20 시간 타나 민을 링거 형태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설령 타나 민을 매일 20 시간 링거 형태로 맞으라는 의사의 처방이 과잉 처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입원기간 내내 거의 매일 20시간 동안 타나 민을 투약하도록 한 것이 과잉 처방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실제로 투약을 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