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넘어지거나 나무에 부딪히거나 미끄러져 무릎, 어깨, 발목,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여러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였는데, 한번 입원할 경우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고, 퇴원한 날 혹은 그 이틀 후에 재입원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해 입원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입원한 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하여 피고인이 상해로 인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지병인 고혈압을 이유로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여러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경과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전체 입원기간 중 일부만 작성되었고,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나 검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