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1.경 퇴직한 D의 2013. 9. 임금 2,035,000원과 E의 2013. 9. 임금 1,686,960원 합계 3,721,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위반),
나. 위 사업장에서 2013. 8. 31.경 퇴직한 F의 퇴직금 48,816,630원, 2012. 12. 31.경 퇴직한 G의 퇴직금 4,890,450원, 2013. 1. 31.경 퇴직한 H의 퇴직금 1,024,040원 합계 54,73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 합의서, 수사보고(진정취하 여부 확인)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3., F은 2014. 4. 10., G, H는 2014. 5. 9., D은 2014. 5.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