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5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기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20.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작업자 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905,370원 및 퇴직금 4,672,040원 총합 8,577,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0. 10. 20.자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