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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09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의 서명날인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와 C이 D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C이 D에 대한 각서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C 혹은 원고가 임의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항변하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8. 25.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2,260만 원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기록상 명백한 201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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