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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팀원 D으로부터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될 수수료의 70%(월납 수수료의 8~9배)가 미리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리콜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6. 5.경부터는 다른 보험모집팀원인 E도 위와 같은 보험모집 수수료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3. 31.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F 명의로 G(주)에 ‘H’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고객 F 명의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F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계약한 허위 계약으로써 피고인과 D이 납입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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