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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앞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하행선) 잠실철교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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