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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10.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KT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혜성산부인과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 D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위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이 주취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이나이트건물 7080'주점에서 위 사고장소 앞까지 위 같은 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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