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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4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5 고단 4759]

1. 피고인은 2015. 9. 24. 01:56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대방 샤인 힐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 카 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시 D에 있는 E 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204]

2. 피고인은 2016. 5. 17. 23:10 경 동두천시 생연동 코리아 스파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휴먼 시아 아파트 3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미니 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2016 고단 2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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