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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2(SHW-M250L, 일련번호 905588)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이상 기록목록 274 ~ 2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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