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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4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당일 처음만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함께 업소를 빠져나오다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60,000원과 하나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38,000원의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을 빼어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가. 2012. 4. 23. 15:00경 부천시 원미구 E 부근 길에서 피해자 F(19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등(국민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수강증 카드, 우리은행 비씨카드 각 1매)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나. 2012. 5. 1. 18:0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피해자 H(21세)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D의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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