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202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이 분실한 각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개씩 총 3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