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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202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이 분실한 각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개씩 총 3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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