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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수표의 소지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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