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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4. 8.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6.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편의상 이에 갈음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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