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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8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국민들의 건강 및 식품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허위표시 농산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여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적발 후 폐업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성격,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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