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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794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2. 10: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가양대교 북단 아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당시 전기협회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의 안전요원으로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고가 왼쪽 도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5414호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을 잡고 밀어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는 ‘마라톤대회의 안전요원으로 참가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중 자신의 수신호를 무시한 채 정면으로 돌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자신의 무릎이 충돌하였고 이에 순간적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으면서 자전거가 넘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 2014고정179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노75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9.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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