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용품 도매업자로서, 2012. 5.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스워드 골프채와 다이와 골프채를 판매위탁의 형식으로 교부받아 2~3개월 안에 판매하되,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인 스워드 골프채 170세트와 시가 1억 65만 원 상당인 다이와 골프채 183세트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판매를 하지 못하여 2012. 7.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 세트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8.말경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G에게 위 골프채 세트를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억 4,065만 원 상당인 위 골프채 세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근거하여 증거로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아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골프채 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
)의 반환을 요청받은 시점이 2012년 7월 말이 아닌 8월 말 이후이고, 그 당시는 이미 G에게 이 사건 골프채를 넘겨준 이후로 이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는 G에게 재판매 위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