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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423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03. 6. 9.경 안산시 단원구 F 대 1,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 그 지상에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2003. 9. 22.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3. 9.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C 등은 2003. 10. 2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분양을 받을 사람을 먼저 모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라.

C은 2004. 1. 15. E의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102호를 매매대금 442,000,000원에, 이 사건 상가의 103호를 매매대금 319,28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합계 200,000,000원을 받았다.

마. 하지만 원고는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102호와 103호의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각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에 대해 2014. 9. 19. 서울고등법원 2013나57223호로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5. 1. 15.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8. 5. 27. D과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에 대한 D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D의 1/3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12억 원에 매수하되, 12억 원에서 분양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2,000,000,000원의 1/3에 해당하는 670,000,000원을 공제한 5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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