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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6 2015가합222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F 대 1,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 그 지상에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03. 9. 22.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등은 2003. 10. 2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선분양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04. 1. 15. 이 사건 상가 대표로서 E의 동생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2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442,000,000원으로, 같은 상가 103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319,28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상가에 대한 계약금 각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받았다. 라.

H이 2004. 6. 30.경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C, D을 상대로 위 다.

항 기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각 계약금의 반환 및 동액 상당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나57223호로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5. 27.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에 대한 D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12억 원에 매수하되, 위 12억 원에서 위 분양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C 명의로 2003. 9.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0원의 1/3에 해당하는 670,000,000원을 공제한 530,000,00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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