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1:30경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임의동행 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다가가는 피고인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위 경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여 씨발놈아", "이 후리아들놈아", "씨발 경찰이면 다냐", "저새끼는 내가 죽인다", "왜 후달려 앞으로 두고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