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9 2015고단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10경 익산시 B,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며 다투던 중, 택시기사가 위 지구대에 112신고를 하여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뭐여 씹 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배로 위 D의 배 부분을 3-4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