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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973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패소한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는 패소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C는 2012. 1. 28. 피고 B에게 E 및 예정부지 F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 한다)의 관리 및 업체 유치를 담당하도록 하고 관리비조로 이 사건 물류단지 중 1,000평을 제공하기로 하는 ‘F물류단지 관리 및 유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2. 피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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