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19. 새벽 시간 무렵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 들어 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잠에서 깬 C의 아들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 경찰관에 의해 집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만류에 불구하고 다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위 F에게 '너 씹 새끼 이름이 뭐고 이 새끼 그냥 안둔다.'라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의 선택(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처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