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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92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선정자들에게 별지2.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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