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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2444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A 및 별지 1 선 정자 명단 기재 각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목 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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