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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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