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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3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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