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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7나808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4.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606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어머니인 D이 2017. 6. 8. 위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7. 14.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2017. 7. 2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8. 22.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9.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4)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1. 2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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