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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2가합1022 (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은 2012. 10. 4. 2012. 9. 7.자 화해권고결정이...

이유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2. 2. 16.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기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우편 송달하였고, D가 2012. 2. 21.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장동료 자격으로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2014. 9. 7. “피고는 공동피고 B과 각자 115,000,000원 중 58,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이 사건 주소로 발송되었고, 2012. 9. 19. D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2012. 9. 19.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6. 1. 6.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기일지정신청을 구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2. 9. 19. 당시 이 사건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D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전달받지도 못하여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6. 1. 5.에서야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발급받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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