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