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F: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 각 벌금 2,500,000원, 피고인 L: 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다액의 부정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마치 정당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구조변경한 것처럼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거나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횟수 및 금품 수수액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