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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08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대학교의 관리팀장으로서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교비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이 그 일부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변제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 긍정적. 피고인 A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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