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0. 17: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사이가 나빠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다가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D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와 E 메시지로 “당신 여친 백일 간 아주 잘 먹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 등 총 9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휴대전화에 F 메시지로 “꼴도보기 싫오/진짜 개 시발이다 너/사람 병신 만드는데/잘 살아라 씨발/역겹다/토할 것 같다/“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과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도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적인 경험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