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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1. 11.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다가 2013.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음모가 비치는 망사팬티와 민소매상의만 입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0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년 넌 사악한 마녀다. 온세상에 너의 실체를 다 공개하고 너 죽는꼴보고 내 죽는다 개같은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6. 1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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