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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197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42,825,275원 및 그 중 5,025,32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변경, 추가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일반적인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 ‘통지하였다.’를 ‘통지하였고, 원고 컨소시엄은 2010. 12. 7.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로, 같은 쪽 제20, 21행의 ‘발송하였고,’ 이하 부분을 ‘발송하였다.’로, 제11쪽 제4행의 ‘45호증’을 ‘45호증, 을 제13호증‘으로, 같은 쪽 끝 행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4쪽 제3행의 ‘협상의무’를 ‘협력의무’로, 제19쪽 제16, 17행의 ‘2011. 11. 22. 피고에게’를 ‘2010. 12. 7. 서울 마포구청장에게’로, 제20쪽 제4행의 ‘해지’를 ‘해제’로, 같은 쪽 제5행의 ‘결과’를 ‘결과물인’으로, 제22쪽 제11행의 ‘피고에’를 ‘서울 마포구청장에’로, 같은 쪽 제11, 12행의 ‘2011. 11. 22.이었으며, 그 과정에서’를 ‘2010. 12. 7.이었으며, 이후’로, 같은 쪽 제12행의 ‘피고에게’를 ‘서울 마포구청장에게’로, 같은 쪽 14행의 ‘1년 4개월’을 ‘2년 4개월’로, 제23쪽 제5행의 ‘2012다118846 판결’을 ‘2012다118846, 118853 판결’로, 같은 쪽 제9행의 ‘이 법원’을 ‘당원’으로 각 고치고, 제10쪽 제1행의 “(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나. 토지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일 등 관련 1 제1심 판결 제10쪽 제19행의 ‘발송하였다.’를 ‘발송하였고, 합의해제 시점에 관하여는 공문에서 2014. 1. 23.이라고 명시하였다.’로 고치면서 제11쪽 제8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에 ‘2014. 1. 2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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