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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9 2014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 피고인은 2014. 5. 3. 00:2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전면 강화유리(가로 190cm, 세로 152c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근처 공사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99cm)로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 및 F, G, H, I은 2014. 4. 21. 02:25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 및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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