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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5고단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4』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C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숙식할 방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7. 4. 경 피고인의 명의로 부산 남구 E 건물 504호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음 날 위 원룸의 소유자인 F의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송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면서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으라고 지시하여 그 내용이 위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되었다.

피고 인은 위 원룸이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되어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위 F에게 피고인이 D 식당 사장인 피해자의 아들이고 엄마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둘러댔던 것을 이용하여, 2015. 3. 1. 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개인사정으로 원룸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F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기로 한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 내가 계약 당사자인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말이냐,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식당 사장인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이에 속은 F 와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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