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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0 2017가단22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소외 C는 2015. 4.경 소외 D과 사이에 여수시 E 지상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건물’이라 한다

)을 44억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은 의료법인 설립 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D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 요양병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10경 위 C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를 2016. 4. 30.경까지 진행하였다.

3) C는 위 공사대금 중 145,03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135,273,265원이 남아있었는데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현장을 점유하였다. 나. 소외 D과의 매매계약 체결 소외 D은 2016.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을 4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각 유치권 포기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6. 8.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계약금액 : 이억일천백오십만원(111,500,000)(갑 제1호증) 위와 같이 소유주와 유치권자 간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 공사와 관련된 채권은 현재 없슴을 확인하며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이에 각서합니다. 유치권자 : 원고, 건축주 : 피고 본 서류는 은행제출용임, 기공사분 미지급금임 111,500,000 계약금액 : 이억일천오백오십만원(111,500,000)(을 제1호증 위와 같이 소유주와 유치권자 간에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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