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04 가소 219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해 D에게 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D은 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타 채 105461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카드 매출액을 출금할 수 없을 우려가 있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카드 가맹점을 해지하고, 조카인 E 명의로 신용카드 사의 매출금 수령자를 변경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삼성 세무서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신청하고 위 ‘C’ 사업자 등록을 E 명의로 신규 등록 신청하였으며, 2016. 7. 1. 장소 불상지에서 위 음식점의 카드 가맹점 명의를 E 으로 변경하여 음식점의 카드 매출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고소장
1. 송달 확정 증명원, 판결 문 사본, 집행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추심명령 결정문, 매출 전표, 계약 해지 및 강제 명도 예고 통보, 계약 해지 및 명도 통보, 임차료 미납 내역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상가 월세 연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법원 전자소송 출력물, 농협카드 ㆍ 신한 카드 ㆍ 삼성카드 각 회신, 문자 메시지 내역, 인터넷 캡처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