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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747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 ㈜F의 각 대표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명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 있는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B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80,886,49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I건물 2층 및 3층에 있는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C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58,922,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지하 2층에 있는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D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42,579,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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