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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6나207732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강원도 인제군 G에 위치한 육군 H군단 I 야전공병단 J중대(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고 한다) 주둔지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제탄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제탄공장에서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 A는 당시 이 사건 군부대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① I 야전공병단 군의관 중위 M 명의로 작성된 1967. 11. 24.자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사체검안)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고 한다)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시란에는 “1967. 11. 24. 16:20”, 사망장소란에는 “강원도 인제군 G에 있는 N 제탄공장”, 사망의 종류란에는 ”외인사(기타의 재해사)”, 사망의 원인란에는 “직접사인: 쇼크, 중간선행사인: 대량출혈 및 내장 탈출, 선행사인: 우측 하지 절단 및 우하 측 복부 파열, 검안소견: 우측 하지가 완전 절단되었고 우하 측 복부에 파열상이 있어 소장이 탈출하였음, 안면부에 혈흔이 있으나 특별한 외상은 없음”, 외인사의 추가사항란에는 "수단 및 상황: 제탄작업 중 원동기의 벨트를 풀어 회전하는 벨트에 말려들었음, 외인 발병의 장소: N 제탄공장 근무중(작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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