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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10366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로 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공제자로 하여 ① 2007. 5. 8. ‘교통재해로 사망 시 5,000만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 시 공제금 3,000만 원, 공제기간 10년’으로 정한 ‘어업인상해공제Ⅱ(이하 ’이 사건 제1 공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5. 12. 17. ‘공제기간 중 수산작업 중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공제금 2,500만 원, 공제기간 1년’으로 정한 ‘수산인안전공제Ⅳ(이하 ’이 사건 제2 공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 위 각 공제계약의 사망수익자는 모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3. 14. 09:00경 다른 해녀 9명과 함께 마을공동어장 내 바닷속으로 입수하여 전복, 문어 등 해산물채취 공동작업을 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0:58경 포항시 남구 I항 남쪽 부두 해상에서 하늘을 향해 누운 상태로 떠있는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최초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은 조업을 마치고 그곳으로 입항한 J이다. 3) 사망 당일인 12:50경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K은 ‘직접사인: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 종류: 익사(비의도적 사고)’라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4 이후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한 채 유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어 망인에 대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라.

피고의 공제금 지급 거절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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