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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31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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