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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768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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