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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1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2015.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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