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1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2015.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2015. 1.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