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8.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함바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5년 내에는 동종 전력이 벌금 1회라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