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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단221756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B 유한 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C 은행 등 대출기관들 로부터 위 대출기관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원금 합계 35,230,655원과 그 지연 손해금 채권을 양수 받았고, 2018. 1.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8. 7. 경 D 위원회에 위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 조정) 하고 채무조정을 하면서 2016. 1. 6.부터 상환을 확약하였으나 그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0.까지의 원리금 합계 132,487,397원과 그 중 원금 35,230,655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 前訴) 와 동 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 소( 後訴) 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 가단 141834호 양수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20. ‘ 피고는 원고에게 44,971,867원과 그 중 35,230,655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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