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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1427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일자불상경 B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500,510원을 받았다.

B 주식회사는 2013. 12. 30. 주식회사 C에게, 주식회사 C은 2018. 1.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은 2018. 8. 23. 기준 원금 3,500,510원, 지연손해금 11,553,120원, 지연손해금율 연 1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053,630원(= 3,500,510원 11,553,120원) 및 그 중 원금 3,500,510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 주식회사는 2012. 12.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소1310029)에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11,611,623원(= 원금 3,500,510원 지연손해금 8,111,113원)과 그 중 3,500,510원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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